부동산공법 국토법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이 광역적으로 발전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위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중 가장 광범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개별 도시나 군의 계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교통망, 환경 보전, 산업단지 개발, 주거지 조정 등은 하나의 시·군 단위로는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단위 계획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상위 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후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됩니다.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
- 광역적으로 발전이 예상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
- 도시권역이 확장되거나 인접 시·군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예: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등 전국적으로 6~7개의 광역계획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권한은 지역의 규모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도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동일 시·도 내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수립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필수이며, 국토계획평가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포함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다루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시설(도로, 철도, 공항, 상·하수도 등) 정비 및 설치 계획
- 주택, 산업, 유통시설 등의 적정 배치
- 환경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적 대응
- 도시 간 기능 분담 및 개발축 설정
- 광역 생활권 설정 및 기반시설 배치 기준
즉,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상위계획으로 작용하며, 해당 하위계획들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하위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립 대상 결정
- 기초조사 및 계획 초안 작성
-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 국토계획평가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수립 및 고시
광역도시계획은 직접 부동산 개발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추후 인허가 시 “상위계획 부합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참고되는 문서입니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서울·경기·인천에 걸친 교통망, 주거지 분산, 산업벨트 설정 등
-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동남권 성장축 관리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넘어 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적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무자나 수험생 모두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위치, 수립 목적, 내용, 절차, 그리고 하위계획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두면 추후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이 광역적으로 발전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상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목적
광역적인 교통, 환경, 산업,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시·군 간 계획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사례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가장 대표적인 광역계획 대상입니다. 주요 성장축 설정과 인구 분산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공간구조와 개발축
도시 간 기능을 나누고 성장축을 중심으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광역계획의 핵심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부터 주민 의견 청취, 국토계획평가, 협의, 심의, 고시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 이미지 출처: 행복청, 국토교통부, 서울신문, 인천in, 국민일보 등 공공기관 보도자료 또는 포털 공개 이미지